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 

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(복지로)에서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 

청년월세 한시 지원 신청하기


1. 지원대상 

만 19~34세 독립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

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 

제외대상:주택소유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 
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




2.선정기준 

 *청년가구

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% 이하 

총재산 1.22 억원 이하 (일반재산+자동차가액-부채) 

*원가구 

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% 이하 

총재산 4.7 억원 이하 (일반재산+자동차가액-부채)


3.청년월세 지원 내용

 임대료를 최대 480원(월 최대 20만원) 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. 

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 

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)을 뺀 금액만 지급합니다.

방학기간에도 지급합니다. 


4.신청방법 

*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 

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지참 

*온라인 복지로(bokjiro.go.kr) 신청 
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기타 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 


5.처리절차(지자체) 
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 

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 

대상자 확정 

이의 신청 접수 

서비스 지원 

서비스 사후 관리 


6.추가정보 

*전화문의 : 국토교통부 1599-0001 

*관련 홈페이지 

복지로 http://www.bokjiro.kr  


복지로 가기 

 국토교통부 http://www.molit.go.kr/happyhouse 


*기준연도 2025 :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1600-0777


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큰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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